장애인 입원 식대 논란 (생계 급여, 병원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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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장애인 복지, 청년 , 기초 수급

장애인 입원 식대 논란 (생계 급여, 병원비, 2024년)

by 하랑_린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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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설명-

이번 주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식대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생계급여에서 식대를 제외하면 얼마나 일상 용품 구입비가 남을까요?  거의 안 남습니다. 보호자 가족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요즘 장애인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생계급여에서 식대가 공제되는 현실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중증장애인 환자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정부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일정 부분의 식비를 생계급여에서 자동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배경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의 문제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생계급여 제도와 식대 공제 구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이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현금 형태로 매월 제공됩니다. 그러나 장기 입원 중인 장애인에게는 해당 생계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히 제19조에서는 급여의 일부를 시설 이용자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는 ‘시설수급자’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2024년 기준 1일 약 6,000~7,000원의 식비가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은 실제 수령하는 생계급여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전액 공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또는 보호자가 추가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환자 본인이 위생용품조차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입원환자 역시 ‘시설에 준하는 환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차감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제도가 실제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일수록 제도의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병원비 외 식비 이중부담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입원 중인 장애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지만, 병원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항목이 아닌 생계급여에서 비용이 공제됩니다. 문제는 병원의 식사 제공은 입원 생활에서 필수적이며,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생계급여에서 식대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며, 이는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법률상 병원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에게 기본적인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의료급여법」에서는 이에 따른 비용 구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식사는 의료행위가 아닌 ‘일상 서비스’로 간주되면서, 의료급여가 아닌 생계급여에서 식비를 공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 자체가 의료 서비스의 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생활의 전부이며, 외부에서 식사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도 일종의 시설’로 간주하고 시설수급자 기준으로 식대를 공제하지만, 입원이라는 비자발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 현재 병원 식대는 민간 위탁업체 또는 자체 급식시설을 통해 운영되며, 그 비용은 병원과 복지부 간 계약에 따라 책정됩니다. 하지만 수급자에게 전달되는 생계급여는 이러한 계약 구조와 상관없이 일괄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은 왜 공제되는지, 공제금액이 타당한지 알기 어려우며, 제도 투명성의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와 개선 필요성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 사각지대와 인권 보장에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기 입원 환자들은 사회와의 단절, 자립 불가능, 가족의 부재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계급여는 단순한 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병원이라는 비자발적 공간에 있는 장애인에게까지 생계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복지부는 '입원환자 생계급여 차감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까지도 시행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명확한 개선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입원 환자를 시설수급자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의 ‘의료입원자’로 분류해 생계급여 공제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의사나 생활 상황을 반영하여, 공제 방식에 유연성을 두는 방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없는 경우나 병원 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 면제 등의 예외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는 그 대상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입원 중인 장애인이 돈이 없어서 생필품조차 사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 제도의 온기를 위한 변화 필요

장애인 장기 입원 환자의 생계급여 식대 공제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자발적으로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기본 책무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며, 제도의 온기가 모든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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