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설명>
지난 글에서는 장애인 장기 입원 식대 공제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은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가족의 보호자로서 이러한 식대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장기 입원할 경우, 보호자는 예상치 못한 행정 처리와 복지 제도의 한계로 인해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생계급여에서 병원 식대가 공제되는 구조는 많은 보호자들에게 충격을 주며, “병원에서 의무로 제공되는 식사가 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가?”라는 의문을 낳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장애인 장기입원 시의 생계급여 처리 방식, 관련 법률 조항,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처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인 장기입원 시 생계급여 구조 이해하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상당수는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때 생계급여가 병원 식대 등의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 공제되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나 가족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식사 제공 시 생계급여 일부를 식대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도 이 조항의 ‘시설’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원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2024년 기준, 일반적으로 하루 약 7,000원의 식비가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며, 이는 한 달로 환산할 경우 약 21만 원가량이 차감됩니다. 특히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누적되어 환자는 실질적인 생활비를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보호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정 전체의 생계비가 줄어들게 되고, 환자를 위한 생필품이나 기타 간병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구조가 ‘공공시설 급여 일원화’라는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너무 일률적이며 환자의 자율성과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가 스스로 식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이 공제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큽니다.
보호자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와 고충
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생계급여 공제 구조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 입원 직후, 급여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사라진 것처럼 보이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병원 행정이나 복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구조를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계급여의 공제가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병원 입원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공제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공제 금액과 이유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월급여에서 금액이 차감되어 보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고되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보호자가 자녀의 병원비와 생필품을 모두 부담하면서도, 생계급여가 거의 공제되어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 - 수급자가 입원했는데도 주민센터에서 식대 공제 내역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에 당황하는 보호자 - 병원에서 “식대 공제는 복지부 방침이니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답변만 받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받지 못하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는 심리적·경제적으로 모두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싱글 보호자일 경우, 정부의 제도적 안내 부족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한편, 입원 기간 중에도 생계급여에서 병원 외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수급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어, 병원 내부에서 물품 구매조차 어려운 사례도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보호자가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 더 심각해지며,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보호자를 위한 대처 방안과 제도 개선 제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호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예외 신청 활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식대 공제의 일부 감면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 장애인’, ‘보호자 부재’, ‘중증 자립불가’ 등의 조건을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병원 사회복지사와 협력
병원에는 환자 상담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상담을 통해 병원 내 재정지원 프로그램, 외부 민간단체 지원 연계,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등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법률 상담
생계급여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공공복지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의 일방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익적 효과가 크며, 제도 개선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식대 상세 명세 요청
주민센터나 병원을 통해 매월 공제되는 식대 내역과 기준을 상세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공무원은 해당 정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공제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 심사청구 및 조정 요청
병원 입원과 관련된 급여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급여 담당기관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공제나 과도한 식대 공제가 의심될 경우, 이를 통해 정당한 급여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보호자 대상의 맞춤형 가이드북과 상담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급자 본인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가족이나 보호자의 고충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병원 입원을 이유로 식대를 무조건 차감하는 ‘시설수급자 기준’의 재검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결론: 보호자의 권리도 복지의 일부입니다.
장애인 수급자의 장기입원은 그 가족과 보호자에게도 복지 제도의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수급자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그를 돌보는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복지행정은 보다 유연하고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어는 날 갑자기 설명도 없이 식대를 공제한다기보다 보호자가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정보는 곧 생계이며, 모든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 정부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시고 개선해 주기를 앙망해 봅니다.